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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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 글로 상황별 대응 판단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알아두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갑자기 나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당방위는 폭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 요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
첫째,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상황이어야 해요.
둘째, 그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반격은 오히려 과잉방어로 판단될 수 있죠.
셋째, 공격자에게만 대응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 정당방위 인정 사례와 기각 사례 ✅
사례 1: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순간적으로 밀쳐 넘긴 경우. 이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2: 단순 말다툼 중 상대방이 손찌검을 하자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경우. 이건 과잉방어로 판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방어라는 의도보다, 행위의 '정당성'과 '비례성'이 핵심입니다.
🔍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아니요. 상황의 긴급성과 대응의 비례성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면제되나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방어한 경우도 정당방위로 보나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요건을 알고 대비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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