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불출석사유 의견서 작성방법

 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재판 도중에 상대방이 반소를 넣으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까?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이혼 등 가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반소에 대응하는 추가 변호사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반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원고가 청구한 것 이외에 추가로 상대방이 새로이 청구하는 대상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소 재판 중에 상대방 반소 청구하면 추가 변호사 비용 얼마

그렇다면 추가로 반소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본소 대리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청구 취지에 따른 주장과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변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만약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게 된다면 이는 새로이 기존의 원고가 구하는 청구 취지 이외에 반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기존 본소에 대한 반소도 새롭게 추가된 청구 취지가 아닌 단순히 동일한 청구 취지만 청구한다면 이는 방어차원에서 본소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변론을 하면 되니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시처럼 만약 상대방인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때 새롭게 재산 분할 청구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변론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반소 제기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소 사건에 대한 비용은 보통 본소 청구 시 약정한 금액보다 적으며, 액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의뢰인과 절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은 실제 소송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임 약정 시 이를 안내 받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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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비용이 드는지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