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기일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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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변론이 종결되다는 의미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재판장도 이제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의 정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변론을 종결하는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통상 2주 이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선고 기일에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고기일 출석 진행 순서
법원 출석
보통 형사 재판의 판결 선고는 오전 10시 혹은 14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세간에 집중을 받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선고의 경우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을 위와 같은 시간에 선고하거나 전혀 다른 시간에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통상 10시와 14시에 진행되는 선고 기일에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법정 앞에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칫 선고 시각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사건이 많은 법원의 경우 법정 경위가 선고 사건 순서별로 조금씩 끓어 안으로 입장 시키는 법원도 있습니다.
사건 번호 피고인 호명
선고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여 착석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입장하면 잠시 일어나 가벼운 목례를 하고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건 번호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서서 판결 주문과 간단한 이유를 경청하면 됩니다.
간혹 재판장이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인 오늘까지 사건에 변화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것이 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변제 공탁 여부 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간단히 판결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였으니 간단하게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주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만약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변제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에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고결과를 들은 후 간단한 안내를 듣고 법정에서 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에 볼복할 경우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에 볼복할 경우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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