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불출석사유 의견서 작성방법

 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나의 재판도 진행될까 2024년 하계 법원 휴정기간 알아보기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법원 등 전국 모든 법원은 매년 하계 휴가를 실시합니다. 2024년 여름 휴정기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동안 실시되며, 해당 기간동안 나의 재판이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하계 휴정기 진행하는 재판 종류

대여금 등 민사소송, 이혼 등 가사소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혹은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연관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고사건의 형사재판 공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사 등도 진행합니다. 참고로 적부심 사건은 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당직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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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정기 기간동안 진행하지 않는 재판 종류

일반적인 민사, 이혼,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이나 화해기일은 지정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 사건과 긴급하지 않은 재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판기일은 미리 법원에서 휴정기 기간을 피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대부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날짜 확인방법

본인의 재판날짜가 현재 재판 중인 법원에 지정이 되어있는지는 대법원 서비스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조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 재판날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