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불출석사유 의견서 작성방법
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