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불출석사유 의견서 작성방법

 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신청서 양식 작성법 예문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신청서 양식 작성방법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법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청구권을 이유로 신청하는 양식 예시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번길 0, 0층

채무자 주식회사 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00번길 00

청구채권: 금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납품대금 청구채권의 보전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00부품 제작, 판매, 납품업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납품된 부품을 이용하여 00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 채권자는 2024. 0. 0. 채무자의 부탁으로 00부품 납품 의뢰를 받아 이를 생산하여 같은달 0. 납품하여 주고 납품대금 00,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지만 지급하기로 한 납품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납품대금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바, 현재 채무자 회사의 주소지 내에 유체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처분해 버린다면 향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 1호증 납품내역서

1. 소갑 제 2호증 전자세금계산서

1. 소갑 제 3호증 문자메시지

첨부서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수입인지 10,000원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